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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조문 원문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