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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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