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0. 8. 4.>
1. 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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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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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