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0. 8. 4.>

1. 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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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