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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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제3조(실무단) ① 감독원장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