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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조문 원문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제3조(실무단) ① 감독원장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