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2공포 · 2024-08-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제3조(실무단)

감독원장은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2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