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조문 원문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④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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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④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