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04-07-2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호적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중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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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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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