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호적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중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
④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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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제3조 · 교부사무의 처리 등제4조 · 발급기관제5조 · 발급절차 등
제6조 ·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외공관 호적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제8조 · 업무지도를 위한 방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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