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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보고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방법조문 원문
    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방법조문 원문
    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