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방법조문 원문
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
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