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보고예규 제4조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5공포 · 2019-02-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가 속한 각급 법원(지원)장(「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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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보고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소송수행보고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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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