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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조문 원문
    보기 6 참조)"를 "( 전산양식 A2055)"로 한다.⑭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39]"로 한다.2조 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40]"로 한다.4조 1항 중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 부록
    을 "[ 전산양식 A1273]"으로 한다.(17) "법원보관금 중 시·군법원에서의 민사예납금 처리지침(재민 95-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①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0]"으로 한다.2조 ②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1]"로 한다.2조 ③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조문 원문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39]"로 한다.2조 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40]"로 한다.4조 1항 중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 부록 제2호 2-47)"을 "( 전산양식 A1241)"로 한다.4조 2항 중
    양식 부록 제2호 2-49)"를 "( 전산양식 A1242)"로 한다.⑮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로 한다.(16)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조문 원문
    ①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0]"으로 한다.2조 ②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1]"로 한다.2조 ③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5조 ①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3]"으로 한다.6조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조문 원문
    조 ②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1]"로 한다.2조 ③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5조 ①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3]"으로 한다.6조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18) "소송등인지현금납부(재일 92-3)"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