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2조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별표양식"을 "[ 전산양식 A2774]"로 한다.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가. 항 중 "별지 민사민원 상담카드"를 "민사민원 상담카드( 전산양식 A2907)"로 한다.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 97-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목록 양식 번호 중 "1-1"은 "[ 전산양식 A2330]", "1-2"는 "[ 전산양식A2335]", "2"는 "[ 전산양식 A2380]", "3-1"은 "[ 전산양식 A4703]", "3-2"는 "[ 전산양식 A4701]", "3-3"은 "[ 전산양식 A4702]", "4-1"은 "[ 전산양식 A4311]", "4-2"는 "[ 전산양식 A4313]", "4-3"은 "[ 전산양식 A3301]", "4-4"는 "[ 전산양식 A3501]", 4-5는 "[ 전산양식 A3440, 전산양식A3441]"로 한다.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관한 안내 지침(재일 96-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중 "별지 1양식"은 "[ 전산양식 A1178]", "별지 2양식"은 "[ 전산양식 A2752]", "별지 3양식"은 "[ 전산양식 A1138]"로 한다.2. 를 삭제한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1)항 중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하되"를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로 한다.3조 (1)항 중 "별지 5와 같은 구금명령서"를 "[ 전산양식 A2550]과 같은 구금명령서"로 한다.4조 중 "별지 6"을 "[ 전산양식 A2552]", "별지 7"을 "[ 전산양식 A2553]"로 한다.5조 중 "별지 8"을 "[ 전산양식 A2554]", "8-2"를 "[ 전산양식 A2555]", "별지 8-3"을 "[ 전산양식 A2556]"로 한다.6조 (1)항 중 "별지 9"를 "[ 전산양식 A2557]"로 한다.6조 (2)항 중 "별지 9양식"을 "[ 전산양식 A2557]"로 한다.7조 중 "별지 10"을 "[ 전산양식 A2558]"로 한다.8조 중 "별지 11"을 "[ 전산양식 A2559]"로 한다.9조를 삭제한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조
항 중 "별지 1양식"을 "[ 전산양식 A2731]"로 한다.8조
항 중 "(별지 2 양식 참조)"를 "( 전산양식 A2732 참조)"로 한다.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가.(1), (3)항 중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A2730]"으로 한다.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중 "[별표 1] 내지 [별표 4]"를 "[ 전산양식 A1176], [ 전산양식 A1177], [ 전산양식 A2422], [ 전산양식 B4007]"로 한다.3조 1항 중 "[별표 1] 내지 [별표 3]"을 "[ 전산양식 A1176], [ 전산양식 A1177], [ 전산양식 A2422]"로 한다.3조 2항 중 "[별표 4]"를 "[ 전산양식 B4007]"로 한다.
"소송기록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다. 항 중 "(기재례 별지)"를 (기재례, 전산양식 A2740)"으로 한다.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중 "별지 표준양식 기재례"를 "[ 전산양식 A1842]의 표준양식 기재례"로 한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0조 1항 중 "공고의뢰서(별지)"를 "공고의뢰서( 전산양식 A2906)"으로 한다.10조 2항 중 "재민 2002-1 별지 1기재"를 "[ 전산양식 A3356]"으로 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1항 중 "(별지 양식 1)"을 "( 전산양식 A1330)"으로, "(별지양식 2)"를 "( 전산양식 A1331)"로 한다.3조 2항 중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별지 양식 3)"을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 전산양식 A1343)"으로 한다.12조 1항 중 "(별지 양식 4)"를 "( 전산양식 A1340)"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7조 2항 중 "(보기 4, 5 참조)"를 "( 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로 한다.7조 4항 중 "(보기 6 참조)"를 "( 전산양식 A2055)"로 한다.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39]"로 한다.2조 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40]"로 한다.4조 1항 중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 부록 제2호 2-47)"을 "( 전산양식 A1241)"로 한다.4조 2항 중 "(위 문서양식 부록 제2호 2-49)"를 "( 전산양식 A1242)"로 한다.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로 한다.(16)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9조 2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1]"로 한다.20조 4항 중 "[제4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4]"로 한다.22조 2항, 3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2]"로 한다.28조 1항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3]"으로 한다.(17) "법원보관금 중 시·군법원에서의 민사예납금 처리지침(재민 95-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
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0]"으로 한다.2조
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1]"로 한다.2조
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5조
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3]"으로 한다.6조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18) "소송등인지현금납부(재일 92-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중 "별지 1과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A1207]"로 한다.4. 중 "별지 2와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A1208]"로 한다.5. 가. 항 중 "별지 3과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 A1209]"로 한다.5. 마. (2)항 중 "별지 4"를 "[ 전산양식 A1210]"로 한다.6. 나. (1), (2)항 중 "별지 5와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 A1211]"로 한다.6. 다. 항 중 "별지 6"을 "[ 전산양식 A1212]"로 한다.6. 라. 항 중 "별지 7"을 "[ 전산양식 A1213]"로 한다.(19)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조 중 "별표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0]", "별표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1]"로 한다.5조 중 "별표 제4호 양식"를 "[ 전산양식 A2273]"으로, "별표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2]"로 한다.(20)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을 다음과 같이 한다.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통지서는 [ 전산양식 1604]를 사용하고, 변론기일조서는 [ 전산양식 1652]를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21)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조 중 "별지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 전산양식 A1402)"로 한다.(22) "법정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조 2항 중 "별지 양식"를 "[ 전산양식 A1430]"로 한다.(23)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7조
항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A1791]"로 한다.9조
항 중 "별지 2-1 양식"을 "[ 전산양식 A1792]", "별지 2-2 양식"을 "[ 전산양식 A1793]"으로 한다.9조
항 중 "별지 3 양식"을 "[ 전산양식 A1794]"로 한다.12조
항 중 "별지 4 양식"을 "[ 전산양식 A1795]", "별지 5 양식"을 "[ 전산양식 A1796]"으로 한다.(24) "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가. 항 중 "별표 여비내역서"를 "[ 전산양식 A2908]"로 한다.2. 중 "별표 출장부 양식"을 "[ 전산양식A2909]의 출장부"로 한다.(25)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85-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조 2항 중 "(별지 양식 1)"을 "( 전산양식 A2332)"로 한다.5조 2항 중 "(별지 양식 2)"를 "( 전산양식 A2333)"으로 한다.7조 1항 중 "(별지 양식 3)"을 "( 전산양식 A2334)"로 한다.8조 1항 중 "(별지 양식 4)"를 "( 전산양식 A2336)"으로 한다.(26)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조 1항 중 "(별지 양식 1)"을 "( 전산양식 A1920)"으로 한다.11조 2항 중 "(별지 양식 2)"를 "( 전산양식 A1902)"로 한다.17조 1항 중 "(별지 양식 3)"을 "( 전산양식 A1917)"로 한다.31조 1항 중 "(별지 양식 4)"를 "( 전산양식 A1921)"로 한다.(27)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조
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A2254]"로 한다.8조
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A2255]"로 한다.8조
항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2256]"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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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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