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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
  • 제17조 · 교육기관의 의무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⑤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제1호의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기관의 의무조문 원문
    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⑤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제1호의 서류 : 1년2. 제4항제2호의 서류 : 3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수증 교부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기관의 의무조문 원문
    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⑤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제1호의 서류 : 1년2. 제4항제2호의 서류 : 3년
    출 현황3.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② 교육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을 실무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