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
- 제17조 · 교육기관의 의무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⑤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제1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