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7조 (교육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기수별 수강생, 이수자와 그 비율 등)2. 교육비 수입 및 지출 현황3.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교육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을 실무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제1호의 서류 : 1년2. 제4항제2호의 서류 :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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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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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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