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등기의 촉탁조문 원문
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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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