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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기의 촉탁조문 원문
    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