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6조 (등기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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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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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