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4조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조문 원문
관은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 및 통지 등위 반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