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64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공탁관은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 및 통지 등위 반환신청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착오로 국고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해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한다.(3)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수입징수관은 공탁관으로부터 위 (2)의 반환금의 계좌입금 청구를 받는 즉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 하여금 과오납금을 공탁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4) 공탁관의 출급 및 지급수입징수관이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탁관에게 통지하고, 공탁관은 그 계좌입금된 반환금을 출급하여 공탁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등공탁관은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