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조문 원문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