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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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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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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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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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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