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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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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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