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료조문 원문
(6) 사용자의 정당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다. 사용료의 반환위 나.항의 취소 사유 중 (1)~(5) 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2. 철회가. 철회 사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법 제36조②)나. 보상사용허가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Ⅷ.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1. 취소가. 취소 신청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나. 취소 사유 (법 제36조①)(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