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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료조문 원문
    (6) 사용자의 정당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다. 사용료의 반환위 나.항의 취소 사유 중 (1)~(5) 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2. 철회가. 철회 사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법 제36조②)나. 보상사용허가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Ⅷ.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1. 취소가. 취소 신청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나. 취소 사유 (법 제36조①)(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료조문 원문
    함. 단,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Ⅸ. 관리 · 감독1. 사용허가부 등 작성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조건의 위반 유무를 수시로 감독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8조)2. 사용자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