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공포 · 2016-09-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면제(상계) 내역 기재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함.※ 예시)<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Ⅵ. 사용허가 기간1. 개요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법 제35조)나. 단, 기부채납의 경우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음.다.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해 기부채납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을 전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자의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가능함.(법 시행령 제26조

)Ⅶ. 사용허가 갱신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음.나. 갱신 방법(1)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2) 갱신 횟수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그 이외의 방법일 경우는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함.(법 제35조
,
)다. 갱신 시 사용료 : 「Ⅴ. 사용료의 1. 마」와 같음라. 갱신 제한사유 (법 시행령 제34조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 ·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Ⅷ.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1. 취소가. 취소 신청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나. 취소 사유 (법 제36조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6) 사용자의 정당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다. 사용료의 반환위 나.항의 취소 사유 중 (1)~(5) 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2. 철회가. 철회 사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법 제36조
)나. 보상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철회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에서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3. 취소, 철회 시 조치사항가. 허가기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전대하여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자에게 취소, 철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나. 취소, 철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법 제37조)4. 원상회복 의무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 철회된 경우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함. 단,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Ⅸ. 관리 · 감독1. 사용허가부 등 작성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조건의 위반 유무를 수시로 감독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8조)2. 사용자가 당해 재산의 유지 · 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제19조)3. 보험료 징수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허가한 경우는 유상 · 무상에 관계없이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전체면적 중 사용허가 면적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징수함.4. 부가가치세 징수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함께 징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8조, 제19조)Ⅹ. 벌칙1. 징역 또는 벌금국유재산법령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2조)2. 가산금 부과사용 · 수익자가 그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39조)3. 변상금 부과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법 제72조)4. 연체료 부과사용료, 가산금,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73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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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