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현지시정지시서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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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현지시정지시서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8ㆍ19.>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8ㆍ19.>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9.>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