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6조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8ㆍ19.>
②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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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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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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