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작성 방법조문 원문
    작성하되, 200자 원고지 300매 이하(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ㆍ글 2007’ 문서통계 기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논문등 투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연구윤리 확인서 포함)와 원고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3, 2019ㆍ4ㆍ24>③ 논문투고신청
  • 제18조 · 저작권 등조문 원문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2ㆍ5ㆍ13>이 내규는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4ㆍ6ㆍ24>이 내규는 20224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ㆍ5ㆍ13, 2024ㆍ6ㆍ24>「헌법재판연구」 제__권 제__호 논문투고신청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저작권 등조문 원문
    등 특수관계인 포함)이 공동저자인 경우 그의 명확한 학술적 기여를 확인함.</td> </tr> </tbody> </table>년 월 일논문투고자: (인)[별지 제2호 서식]저작권양도동의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
    재판연구」에 수록된 개별 논문등의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책임은 그 저자에게 있다. <신설 2019ㆍ4ㆍ24>③ 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논문등을 투고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등의 저작권 일체는 「헌법재판연구」에 논문등의 게재가 판정된 때부터 헌법재판연구원에 귀속된다. <신설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저작권 등조문 원문
    nbsp;&nbsp;&nbsp;&nbsp;헌법재판연구원 귀중&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ㆍ5ㆍ1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 기본사항<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