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10조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논문등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ㆍ글 2007’ 이상 버전으로 작성하되, 200자 원고지 300매 이하(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ㆍ글 2007’ 문서통계 기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논문등 투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연구윤리 확인서 포함)와 원고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3, 2019ㆍ4ㆍ24>
③논문투고신청서에는 논문 제목과 외국어(로마자) 제목, 저자 성명[외국어(로마자)와 한자 표기도 포함], 국문과 외국어(로마자)의 소속과 직위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논문연구윤리 확인을 기재한다. <개정 2015ㆍ2ㆍ23, 2016ㆍ7ㆍ18>
④원고파일은 논문 제목, 논문 외국어(로마자) 제목, 저자 성명(각주에 소속과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5개 이상), 외국어초록[필자의 외국어(로마자) 성명과 성명 각주의 외국어(로마자) 소속과 직위 포함], 외국어주제어(5개 이상)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5ㆍ2ㆍ23, 2016ㆍ7ㆍ18>
⑤공동으로 집필한 논문등은 주 저자(책임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개정 2015ㆍ2ㆍ23>
⑥원고파일은 한글로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ㆍ2ㆍ23>1.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2. 본문: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줄간격 200%, 들여쓰기 10pt3. 목차: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3, 줄간격 200%, 첫째단위인 “I. ○○○...”, 둘째 단위인 “1.○○○...” 까지 작성4. 각주: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8, 줄간격 130%, 구분선 길이 5cm
⑦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개정 2015ㆍ2ㆍ23>1. 저서는 저자명, 서명(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번역서는 저자명을 원어로 표시하고,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번역자 이름을 쓰고 ‘옮김’을 추가한다. 서명은 한글로 표시한다. 편집서는 저자명 대신 편집자명을 쓰고 ‘편’을 추가한다.2.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수(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권호수는 해당 간행물의 방식을 따른다. 번역문은 저자명을 원어로 표시하고,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번역자 이름을 쓰고 ‘옮김’을 추가한다. 필요하면 원문을 괄호 안에 넣어 붙일 수 있다.3.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위종류, 대학교(대학원),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대학명은 특수대학원인 때에만 쓰고, 일반대학원은 대학교만 쓴다.4. 기념논문집은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선생 ○○기념 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5. 인터넷 자료는 저자, 자료제목(방문일자 연월일) 순으로 표시한다.6. 외국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인용례에 따른다.7. 본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때에도 ‘졸고’나 ‘졸저’ 대신에 본인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다.8. 재인용할 때에는 저자명(각주번호),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구별이 필요하면 쪽수 앞에 서명이나 논문명을 넣을 수 있다. 번역서는 저자명에 원저자를 넣고, 편집서는 저자명에 편저자명을 넣는다.9. 판례인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약식에 따른다. 외국판례는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인용례에 따른다.10. 3명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 사이는 /로 구분한다. 4명 이상이면 대표 저자 외로 표기한다.11. 여러 문헌과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⑧본문 문단번호는 Ⅰ. 1. (1) 1)
①ⅰ) 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3>
⑨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 ’를 사용한다. <개정 2015ㆍ2ㆍ23>
⑩학술용어,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괄호 안에 영문 등 원어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3>
⑪참고문헌 목록은 각주 기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작성한다. 다만, 쪽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4ㆍ11ㆍ25, 2015ㆍ2ㆍ23>
⑫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은 각 200자 원고지 10매 이하로 작성한다. <신설 2016ㆍ7ㆍ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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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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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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