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tbody> </table>* 국장등 :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복무관리자 공석/부재시 복무관리자 바로 위 직급자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ㆍ6ㆍ24>, <신설 2024ㆍ5ㆍ28>재택근무 (변경)신청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
- 제14조 ·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8.]② 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