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14조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ㆍ5ㆍ28>

1. 조문 원문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8.]
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를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택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2.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재택근무자가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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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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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