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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의 방식조문 원문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 제13조 · 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조문 원문
    자를 가감ㆍ변경하는 행위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별지 제1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 제13조 · 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조문 원문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