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3조 (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ㆍ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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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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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