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월 전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신청자의 연구실
  • 제6조 · 연구활동 지원 등조문 원문
    교수에게 연구 공간의 제공,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부 칙이 내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table style="&quot;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border-collapse: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월 전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 제6조 · 연구활동 지원 등조문 원문
    방문연구교수 선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연구계획서1. 연구 주제2. 연구의 내용 및 방법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4. 기타[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1.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을 지득한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