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월 전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신청자의 연구실
- 제6조 · 연구활동 지원 등조문 원문
교수에게 연구 공간의 제공,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부 칙이 내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border-colla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