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등록조문 원문
고, 법인회원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와 같다.③ 공탁관은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신청을 위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 법인회원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와 같다.③ 공탁관은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신청을 위하여
무사회원이 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신청을 위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와 같다.⑤ 공탁관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등록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제출할 전자서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