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 (사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는 별표 제2호와 같다.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공탁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법인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중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는 법인을 말하고, 법인회원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와 같다.
공탁관은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신청을 위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와 같다.
공탁관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제출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에는 가입자(「전자서명법」 제2조 제9호의 가입자를 말한다)의 성명정보가 한글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건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1. 전자우편주소로 받는 방법2.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로 받는 방법3. 전자우편주소와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로 받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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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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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