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안검색장비조문 원문
①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② 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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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② 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