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 (보안검색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
②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서식]
휴대용 금속탐지기 일일점검표 ▣ 점검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시스템 | 장비의 파손 부위는 없는가? | □ 양호 □ 미흡 시스템 | 탐지기 주변에 이물질은 없는가? | □ 양호 □ 미흡 작동 제어 | 전원을 켰을 때 장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 양호 □ 미흡 작동 제어 | 금속물체 탐지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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