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 (보안검색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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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
②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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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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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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