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조문 원문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보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보직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보직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