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한다.
대법원 소속기관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전국의 법원 직원을,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보직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ㆍ해제발령을 실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등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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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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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