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가족수당조문 원문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등⑨ 부양가족의 신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1.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음*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