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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족수당조문 원문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등⑨ 부양가족의 신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1.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음*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족수당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특수업무수당조문 원문
    자격증을 제외한다),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 9급 공무원*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에 규정된 금액3) 지급시기: 해당 법원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