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규칙 별표 9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별 업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기술정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호가. 지급대상1)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의 수당은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과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2) 규칙 별표 9의 제1호 2)의 수당은 5급 내지 9급 전산직공무원과 전산화 개발을 위하여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9급 이상 법원사무직공무원* 규칙 별표 9의 제1호 2)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사무직공무원의 근무연수 계산은 전산화개발요원으로 발령된 날부터 계산하되, 2회 이상 전산화개발요원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1호에 규정된 금액다. 가산금1) 지급대상: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의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 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 9급 공무원*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에 규정된 금액3) 지급시기: 해당 법원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1996. 1. 1. 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2. 연구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2호가. 지급대상1) 사법연수원에서 실습, 토의, 교육훈련에 따른 교재연구와 사법연수생의 특별지도를 보조하는 9급 이상 법원공무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습, 토의, 교육훈련에 따른 교재연구와 피교육자의 지도ㆍ감독을 담당하는 9급 이상 법원공무원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전임강사3) 연구직공무원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2호에 규정한 금액. 단 8ㆍ9급은 월 30,000원다.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업무수당과 재판수당은 병급할 수 있다.라. 사법연수원의 부원장 및 검사인 교수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까지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수사지도수당과 연구업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3. 합숙생활지도수당: 규칙 별표 9의 제3호가. 지급대상: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하여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 교육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동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3호에 규정된 금액다. 지급시기: 당해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4. 재판수당: 규칙 별표 9의 제4호가. 지급대상: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4호에 규정된 금액다. 가산금1) 가산금 지급 사무분담 범위가)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나)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2) 지급대상가)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3년 차 이상(영장사건 전담재판부는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재판장(지방대등재판부 포함)나) 고등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재판장 이외의 법관다)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형사재판부(본안사건 담당 재판부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라) 고등법원에서 다) 이외의 동일한 사무분담에 3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마)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이외의 법관3) 지급제외가) 동일한 사무분담의 각 년 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요건 중 해당 년 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나)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및 지원장, 전담법관, 원로법관, 전임 시ㆍ군법원 판사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속 법관에게 가산금을 지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4) 법관의 직무정도 결정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에게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무정도를 매년 법관 정기인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 이하 소속 법관의 직무정도는 관할 지방법원의 장이 정한다.나) 직무정도는 법관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책임의 정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가. 등급’ 과 ‘나.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는 ‘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다) ‘가. 등급’은 법원별 지급인원의 50%를 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이 되는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사건 전담재판부가 법원별 지급인원의 5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는 ‘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본안사건 담당 법관은 ‘나. 등급’으로 분류한다.마) 법관이 가산금 지급대상인 다수의 사무분담을 겸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의 주된 사무분담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주된 사무분담에 따라 직무정도를 정한다.5) 지급액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외의 법관에게는 4)에서 정해진 등급에 따라 아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0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에게는 아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0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 민원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5호가. 지급대상1) 일반회계소속 8, 9급 일반직공무원, 8, 9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2) 등기특별회계소속의 5 - 9급 일반직공무원3) 일반회계소속 5 - 7급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나. 지급액<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0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가산금1) 지급대상: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급범위: 소속기관의 장(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5호에 규정된 금액6. 재판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6호가. 지급대상1) 일반회계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다만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은 제외), 5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상 지급대상 중 5급 과장은 제외]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3) 특허법원 소속 기술심리관4)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5) 사법보좌관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6호에 규정된 금액다. 가산금1) 지급대상: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의 재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형사재판부에서 참여업무 또는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9급 공무원* 가산금 지급대상 직책 또는 직무를 겸임 또는 겸직하더라도 가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2)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에 규정된 금액7. 의료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7호가. 지급대상: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7호에 규정된 금액8. 사서수당: 규칙 별표 9의 제8호가. 지급대상: 법원사서직 공무원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8호에 규정된 금액9. 등기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9호가. 지급범위: 등기과(계),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나. 지급액<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0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0. 시간제근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0호가. 지급대상: 「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 , 제68조의6 제2항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나. 지급액* 지급액은 시간근무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1)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퍼센트2)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퍼센트3) 근무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ㆍ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4)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5)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 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11. 전문직위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1호가. 지급대상: 「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의하여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근무기간 및 지급액* 지급액은 시간근무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1) 근무기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직위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로 전보 후 다시 이전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11호에 규정된 금액<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9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9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2. 중요직무급: 규칙 별표 9의 제12호가. 지급대상: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규칙 별표 9의 제12호에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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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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