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안건의 상정 등조문 원문
①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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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④국가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④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