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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건의 상정 등조문 원문
    ①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④국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④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상임위원회조문 원문
    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상임위원회조문 원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