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조사기록 표지의 국가귀속의결일란의 "(의안번호 호)" 옆에 "(○년 국귀 제○호)"라고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7. 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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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