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조사기록 표지의 국가귀속의결일란의 "(의안번호 호)" 옆에 "(○년 국귀 제○호)"라고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7. 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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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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