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정한다.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한다.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단, 조달청 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