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5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단,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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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