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세칙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조문 원문
> <개정 > [별표 2] UTI 발급기관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4.9.20> [별표 3]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자등록·변경·해지신청서 <개정 2023.8.3> [별지 제1호의2 서식] 보고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 <신설 2022.6.28>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개정 > [별표 2] UTI 발급기관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4.9.20> [별표 3]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자등록·변경·해지신청서 <개정 2023.8.3> [별지 제1호의2 서식] 보고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 <신설 2022.6.28>
<개정 2023.8.3> [별지 제1호의2 서식] 보고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 <신설 2022.6.28> <개정 2024.9.20> [별지 제2호 서식] 이용자등록·변경·해지신청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용)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지위 승계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신고서 <신설 2022.6.28> <개정 2024.9.20> [별지 제2호 서식] 이용자등록·변경·해지신청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용)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지위 승계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개정 2023.8.3> [별지 제5호 서식] 보고대행기관 지정·변경·
규정 제8조제3항 에 따라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KRX-TR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거래정보의 보고 제1절 보고대상거래
개정 2024.9.20> [별지 제2호 서식] 이용자등록·변경·해지신청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용)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지위 승계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개정 2023.8.3> [별지 제5호 서식] 보고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서 <개정 2024.9.20
금융감독원·한국은행용)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지위 승계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개정 2023.8.3> [별지 제5호 서식] 보고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서 <개정 2024.9.20>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서약서 <개정 2024.2.28>
제31조제5항 에 따라 보고의무기관은 보고대행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보고대상거래의 상품군 및 거래정보유형을 T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KRX-TR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제2항의 입력 내용을 대조·확인한 후 TR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을 승인한다. <개정 2023.8
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개정 2023.8.3> [별지 제5호 서식] 보고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서 <개정 2024.9.20>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서약서 <개정 202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