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보고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3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규정 제5조제1항
에 따른 이용자 등록을 하려는 보고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신설
2023.8.3
>
1.
보고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2.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KRX-TR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규정 제31조제5항
에 따라 보고의무기관은 보고대행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보고대상거래의 상품군 및 거래정보유형을 T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KRX-TR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제2항의 입력 내용을 대조·확인한 후 TR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을 승인한다.
<개정
2023.8.3
>
제4장
거래정보의 검증, 품질관리 및 보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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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고의무 발생의 통지방법제14조 · 거래정보의 전송방식제15조 · 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제16조 · 거래종료일의 가치평가·담보정보의 갱신 보고제17조 · 보고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8조 · 보고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3
>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검증 처리시간제20조 · 다중보고의 기록제21조 · 품질관리 프로세스 처리시간제22조 · 거래정보 관련 보고서제23조 · 공시주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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