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보고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3 >)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규정 제5조제1항

에 따른 이용자 등록을 하려는 보고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신설
2023.8.3

>

1.

보고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2.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KRX-TR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규정 제31조제5항

에 따라 보고의무기관은 보고대행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보고대상거래의 상품군 및 거래정보유형을 T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KRX-TR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제2항의 입력 내용을 대조·확인한 후 TR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을 승인한다.

<개정

2023.8.3

>

제4장

거래정보의 검증, 품질관리 및 보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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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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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