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신고 등의 서식)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한 신고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 제5조 규정에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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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고 등의 서식)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한 신고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 제5조 규정에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