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10조 (신고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한 신고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등의 서식규정별지서식협정신고철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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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한 신고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하거나 조사 등을 통해 신고사항이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협회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반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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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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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한 신고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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