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