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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 (생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전산자료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