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전산자료이용활용하려중앙행정기관안전관리대책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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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4.,
5.(생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6.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
8.(생략)
9.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
11.(생략)
12.「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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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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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