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원조합 제규정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조합 제규정 변경승인)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이 제규정(예)와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회원조합 제규정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의 합의를 얻어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