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6조 (회원조합 제규정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이 제규정(예)와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조합 제규정 변경승인변경승인제규정회원조합소관부서회원조합이정하고자관리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이 제규정(예)와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회원조합 제규정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의
합의를 얻어 전결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이 제규정(예)와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