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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원이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제외)와 업무수탁 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까지〈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현황 또는 연간현황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회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
    생략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현황 또는 연간현황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